입법조사처, "범죄수사 협조자 기소 면제 제도 보완 필요"

입법조사처, "범죄수사 협조자 기소 면제 제도 보완 필요"

2011.02.12.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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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형벌 감면은 법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기소 면제는 검찰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오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남용 소지를 막기 위해 기소 면제는 물론 형벌 감면의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조직·마약·테러 등의 수사에서 내부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를 하면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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